
안녕하세요. 요즘 쇼핑할 때 라이브커머스 많이 보시나요? 저도 가끔 쇼핑몰 앱을 켜면 화면 한쪽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모습이 보여서 클릭해 보곤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제품 설명을 들으니 더 믿음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채팅으로 궁금한 점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하지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부당광고 사례를 적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라이브커머스란 무엇일까?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e-커머스'가 합쳐진 말로, 쉽게 말하면 실시간 방송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에서 유명인이나 전문 진행자가 제품을 소개하고 시연하면서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이죠.
요즘엔 라방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쇼핑이 늘어나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어요. 특히 채팅으로 질문을 하면 진행자가 바로 답변해 주니까 마치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식약처의 라이브커머스 집중 점검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어요. 왜 이런 점검을 실시했을까요?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하면서 그만큼 소비자들이 접하는 광고 정보도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특히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이다 보니 과장된 표현이나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높았죠. 식약처는 이런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해요.
저도 라이브방송 보다가 "이 제품 먹으면 살 빠진다", "피부가 확 좋아진다" 같은 말에 혹해서 충동구매한 적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품·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사례
이번에 적발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이었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가장 많았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였어요. 전체 18건 중 10건(55.6%)이나 차지했죠. 예를 들면 일반 차나 음료를 소개하면서 "혈당 관리에 좋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라고 말하는 경우예요. 사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표시할 수 있는데, 이런 인증 없이 건강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불법이랍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 사례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였어요(27.8%). "변비에 좋다", "난임 해결에 도움된다", "염증 치료에 효과적이다" 같은 표현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 치료나 예방 효과를 광고할 수 없어요.
그 외에도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거짓이나 과장해서 광고하는 경우(11.1%)와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5.5%)도 있었어요. "피부에 정말 좋으니까 꼭 드세요"라고 말하거나, "이거 먹고 제 아토피가 다 나았어요"라는 식의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사례
화장품 분야에서는 총 10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가장 많은 8건은 화장품에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였어요. 예를 들어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한다" 같은 표현이 여기에 해당해요. 화장품은 피부 청결이나 미화를 위한 제품이지, 질병을 치료하거나 신체 구조를 변화시키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광고는 불법이에요.
나머지 2건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의료 전문 분야의 추천이나 공인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경우였어요. "필러 크림"이라고 광고하거나 "피부과전문의가 개발한 제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필러는 의료시술이고, 의료 전문가의 추천을 받았다는 광고는 소비자에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의료기기 부당광고 사례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1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어요. 파라핀 욕조에 대해 "수족냉증 완화" 등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효능이나 효과를 광고한 사례였죠.
의료기기는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효능·효과만 광고할 수 있어요.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부당광고, 어떻게 피해야 할까?
라이브커머스를 보면서 현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1. 지나치게 좋은 효과를 약속하는 광고는 의심하세요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 "바르기만 하면 주름이 없어진다" 같은 표현은 대부분 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2.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세요
진짜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어요. 일반식품인데 건강에 좋다고 강조한다면 주의하세요.
3. 질병 치료나 예방 효과를 말하는지 체크하세요
식품이나 화장품이 질병을 치료한다고 광고한다면 부당광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4. 체험담이나 전문가 추천을 강조하는지 살펴보세요
"이거 먹고 병이 나았어요", "의사가 추천한 제품입니다" 같은 표현은 증거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식약처의 향후 계획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해요. 특히 온라인 쇼핑협회와 협력해 부당광고 사례를 공유하고 자율 관리를 요청하는 등 업계와 함께 건전한 광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랍니다.
라이브커머스는 편리하고 재미있는 쇼핑 방식이지만,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인 우리도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나치게 좋은 효과를 약속하는 광고는 한 번 더 의심해 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라이브커머스 쇼핑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해보시면 어떨까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즐겁고 안전한 쇼핑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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