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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최근 6년간 열차 지연 배상금만 138억 원… 1시간 이상 지연도 1000건 육박

배추네맘 2025. 10. 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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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를 이용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열차가 지연돼 불편을 겪는 일이 있죠.
그런데 최근 6년간 이런 지연으로 인해 코레일이 승객들에게 지급한 배상금이 138억 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연 시간도 심각해, 1시간 이상 늦은 사례만 10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6년간 138억 원 배상… 해마다 급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주요 지연 사유’ 현황(2020년~2025년 8월)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코레일이 열차 지연으로 승객에게 지급한 배상금은 총 138억 6428만 원에 달했습니다.

연도별 배상금 추이를 보면

  • 2020년: 7억 6742만 원
  • 2024년: 31억 3892만 원

불과 4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해마다 열차 지연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지연 현황 — 1시간 이상 늦은 열차만 988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집계된 열차 지연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 시간                                                                                발생 건수

20~39분 2,468건
40~59분 553건
60분 이상 988건

 

 

즉, 1시간 이상 늦은 열차가 거의 1,00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 주요 지연 원인

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열차 지연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원인                                                                                         비율

여객 승하차 지체 29.4%
사상 사고 및 점검 27.1%
운전 정리(배차·신호 조정 등) 17.3%
선로 문제 15.3%

 

 

특히 승객 승하차 지체와 점검·사고 등 운행 외적 요인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 배상 기준 — 최대 50% 환급

코레일은 공사 책임으로 인한 열차 지연이 발생할 경우,
예정 도착 시각보다 20분 이상 늦으면 지연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 배상 기준

  • 20~40분 지연: 운임의 12.5% 환급
  • 40~60분 지연: 운임의 25% 환급
  • 60분 이상 지연: 운임의 50% 환급

다만, 자동 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신용카드 결제 승차권에 한정됩니다.
현금 결제 승차권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역 창구나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로 청구해야 합니다.


🚫 12만 8000명은 배상금 ‘미수령’

한편, 지연 피해를 입고도 약 12만 8000명의 승객이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현금 결제 승차권의 경우
신청 기한(1년)을 넘기면 지급이 불가능해,
2022년 이후 미지급된 금액만 1억 1617만 원에 이릅니다.


🗣 국회 지적 — “정시성 확보가 철도의 기본”

정점식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반복되는 지연으로 막대한 배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증거입니다.
철도 운영의 핵심은 안전성과 신속성뿐 아니라 정시성입니다.
코레일은 운행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열차 지연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 세금으로 배상되는 손실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운행 시스템과 효율적인 관리가 뒷받침돼야
철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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