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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부터 ‘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최대 40%! 예식장 취소 시 70% 부담

배추네맘 2025. 10. 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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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예약제 음식점이나 예식장 예약 시,
‘노쇼(No-show)’나 당일 취소를 하면 최대 수십만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2일 발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위약금 제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노쇼’, 최대 40% 위약금

이제는 단순히 “예약만 했다가 안 가도 괜찮겠지”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 주요 변경 내용

                                 구분                                                      기존                                               12월 이후 개정안

일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최대 10% 최대 20%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예약기반 음식점 기존 기준 없음 최대 40%
대량 주문·단체 예약 일반 음식점 기준 예약기반 음식점과 동일하게 최대 40%

 

 

📍 ‘예약기반 음식점’이란?
👉 고객 맞춤형 코스 요리나 고급 식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식당을 말합니다.
예: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프라이빗 코스요리 전문점 등

단, 업주가 예약 시 위약금 조건을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안내가 없었다면 일반 음식점 기준(최대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 ‘노쇼’ 기준은 업주가 사전 안내해야

몇 분 이상 늦으면 ‘노쇼’로 간주하는지도 업주가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 예: “예약 시간 30분 초과 시 노쇼 처리” 등의 문구를 명시
  • 보증금을 냈더라도 실제 위약금이 더 적으면 차액 환불 가능
  • 취소 시점에 따라 전액·50%·25% 환불 등의 단계별 기준도 마련됨

💒 예식장 취소 위약금도 대폭 인상

결혼식 계약 취소 시에도 위약금 상한이 크게 오릅니다.

                               취소 시점                                                               기존                                                    개정 후

예식 29~10일 전 총 비용의 35% 40%
예식 9~1일 전 총 비용의 35% 50%
예식 당일 총 비용의 35% 70%

 

또한 예식 상담비도 청구 가능해집니다.
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상담 서비스 이용’에 서면 동의했을 것
  • 실제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것
    ⚠ 단, 위약금과 중복 청구는 불가합니다.

🧳 여행·숙박 취소 기준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변경

여행 중 태풍·폭우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숙소 근처나 이동 중이더라도 당일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외교부가 발령한

  •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의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 기타 업종에도 표준약관 반영

개정안에는 다음 업종의 위약금 및 환불 규정도 함께 정비됩니다.

  • 스터디카페
  • 철도·고속버스 예약
  • 레저시설·교육서비스·문화공연 등 총 9개 업종

💬 공정위 “소비자와 업주 모두의 신뢰 회복 목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약 기반 서비스의 피해가 늘면서
업주 보호와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완한 조치입니다.
사전 안내 의무를 강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것입니다.”


⚖️ 정리하자면

                                    항목                                                                                       주요 내용

🕒 시행 시기 2024년 12월 이후 (예정)
🍣 오마카세 노쇼 최대 40% 위약금
🍽 일반 음식점 노쇼 최대 20% 위약금
💒 예식장 당일 취소 최대 70% 위약금
🧳 천재지변·여행경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 적용 조건 업주의 사전 안내 및 소비자 동의 필수

✅ 소비자를 위한 팁

✔ 예약 시 위약금 규정 반드시 확인
✔ 문자·메신저로 받은 사전 안내 내용은 캡처 보관
✔ 일정이 바뀌면 가능한 한 빨리 취소 연락
✔ 오마카세·예식장 등 고가 예약은 계약서 내용 필독!


🍷 “이제 ‘노쇼’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계약 위반입니다.”
예약 문화가 자리 잡는 만큼, 소비자와 업주 모두가 신뢰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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