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보호 제도가 한층 강화됩니다.
내년 2월부터는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생계비 계좌’가 새로 생기는데요.
법무부가 11월 18일 발표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겼습니다.
🏦 생계비 계좌란?
‘생계비 계좌’는 말 그대로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최대 월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즉, 빚을 갚지 못해 계좌가 압류돼도
이 계좌에 있는 일정 금액은 생활비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
구분 기존 변경 (2026년 2월 시행)
|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 월 185만원 | 월 250만원 |
| 적용 방식 | 법정에서 개별 판단 (복잡) | 전용 계좌로 자동 보호 |
| 계좌 개설 수 | 제한 없음 | 1인당 1개 |
| 개설 기관 | 일반 은행 | 국내 모든 시중은행 가능 |
지금도 ‘최저 생계비 185만 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지만,
각 은행이 채무자의 전체 계좌를 파악하기 어려워 일단 압류 후 법정 다툼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면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이용하세요
생계비 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합니다.
매달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 가능, 그 금액은 압류 불가.
250만 원보다 적게 입금했다면, 일반 계좌의 일부 금액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생계비 계좌에 150만 원이 있다면
일반 계좌의 100만원도 추가로 보호됩니다.
👩⚖️ 급여 압류 보호도 함께 강화
이번 개정으로 급여 채권 압류 금지 최저 금액도
기존 185만원 →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근로자의 월급 중 최저 250만원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저소득·채무자층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 기대 효과
생계 유지 어려운 채무자의 기본 생활권 보장
압류로 인한 생계 단절 방지
금융기관과 법원의 행정 부담 감소
📅 시행 일정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 제도명 |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 |
| 시행일 | 2026년 2월 예정 |
| 압류금지 한도 | 월 250만원 |
| 대상 | 채무자 포함, 일반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 개설처 | 국내 시중은행 (1인 1계좌) |
내년 2월부터는 생계비 계좌를 만들면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망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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