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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달업 분야에서 불법 취업 외국인 단속에 나섭니다.
최근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취업 사례가 늘면서
국민 일자리 보호와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입니다.
🚨 3월부터 53일간 집중 단속
법무부는
👉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53일 동안
배달업 분야 외국인 불법 취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배달 플랫폼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배달하는 경우
등입니다.
⚖ 적발 시 범칙금·강제퇴거 조치
불법 취업 외국인이 적발될 경우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법적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 외국인에게 배달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고발 조치될 예정입니다.
📱 한국인 이름 도용한 ‘신종 수법’ 등장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배달 플랫폼에 가입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라이더 활동을 하면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보험 미가입
불법 취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 “국민 일자리 보호 목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배달업 분야 불법 취업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 한 줄 정리
정부가 배달 플랫폼 라이더 분야에서 외국인 불법 취업 집중 단속에 나서며,
적발 시 범칙금·강제퇴거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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